한국일보

억울한 경찰총격 피해자 14만달러

2019-04-25 (목) 윤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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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경찰총격 피해자 14만달러

퍼 크레스트시 정부, 사건 7년만에 배상 합의

타코마 동쪽의 소도시 퍼 크레스트 시정부는 억울하게 경찰총격을 받은 주민 호서 저만(47)에게 14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퍼 크레스트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27일 새벽 한 술집으로부터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크리스 로버츠 경찰관은 경비원으로부터 “차량 절도범 2명중 한 명이 총을 들고 있었고, 겨누거나 발사하지 않은 채 달아났다”는 진술을 받았다.

로버츠 경관은 용의자들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술집에서 0.25마일 가량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앞 후드를 올려놓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던 두 남성을 발견해 이들을 차량 절도사건 용의자들로 오인했다.

저만(당시 40세)은 친구와 함께 이 아파트 단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누이의 차를 점검하면서 자기의 부인과 아들을 픽업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로버츠 경관은 차량 도둑 용의자들이 다시 차에 타려고 한다고 착각한 뒤 경찰차량에서 재빨리 뛰어내려 “어이, 친구들 뭐하고 있나”라며 말을 걸었다. 이때 저만의 친구가 무작정 아파트 쪽으로 내달렸고, 저만도 친구를 따라 누이 아파트로 피신하자 로버츠 경관이 총을 꺼내 들고 추격을 벌이기 시작했다.

로버츠 경관은 어두침침한 저만 누이의 아파트까지 뒤쫓아가 슬라이딩 문 뒤쪽에 숨어있던 저만 등을 향해 총격했다. 이로 인해 등과 배에 총상을 입은 저만은 그후 부당한 총격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저만은 소장에서 “로버츠가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밝히지도 않은 채 총을 꺼내 들고 우리 쪽으로 달려와 피했다”고 주장했다. 로버츠 경관은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고 주장했으나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윤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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