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롬바르드 꽃길 통행료 부과 실현 코앞

2019-04-25 (목) 12:00:00 김지효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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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원 교통위원회 11대 3 통과

주 하원 교통위원회가 22일 롬바르드 꽃길 예약제 및 통행료 부과법안을 11대 3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 하원법안 AB1605(롬바르드 꽃길 예약제 및 통행료 부과 법안)이 다음주 새크라멘토 주 의회 원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고 필 팅 주 하원의원은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문객들은 롬바르드 꽃길 방문 전 온라인으로 사전예약 해야하며 차량 1대당 평일 5달러, 주말과 공휴일에는 1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2020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통행료 부과는 이곳 주민과 주민 초청 방문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SF시는 지난 16일 이같은 법안을 11대 0으로 만장일치 승인한 바 있다.

롬바르드 꽃길은 연간 200만여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명소로 주민들이 교통혼잡, 쓰레기 투기, 무단침입 등의 문제들을 제기해 논란이 돼왔다.

<김지효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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