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주운전 전과 7범 또 잡혔다

2019-04-23 (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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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7범 또 잡혔다

조셉 굿맨, 지난달 시애틀 부두도로서 충돌사고

지난 26년간 7 차례나 음주운전(DUI)으로 체포됐던 상습범이 지난달 또 경찰에 체포됐다.


시애틀 경찰은 지난 3월 2일 엘리엇 Ave. 선상 베이 St.에서 차량으로 신호판을 들이받은 후 건물 뒷골목의 계단 아래 숨어 있던 조셉 션 굿맨(47)을 체포했다.

굿맨은 아우디 SUV를 몰고 가다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충돌 사고를 냈는데 그는 이미 그 당시 바퀴도 없는 차량을 운전 중이었다고 한 목격자가 경찰에 진술했다.

뺑소니 및 DUI 혐의로 체포된 굿맨은 지난 26년간 이미 7 차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3년 올림피아 다운타운에서 스포츠카인 ‘페라리’를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몰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과 주택을 들이 받은 후에 경찰에 체포됐었다.

당시 법원은 소형 통신회사 업주인 굿맨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그의 사업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변호사측의 호소를 받아들여 낮 시간에는 일하고 밤과 주말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노동석방(Work Release) 1년형을 선고해 언론으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 법원은 또 굿맨에게 2014년 수퍼볼 경기 관람을 허용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례라는 비난이 빗발쳤었다.

굿맨은 이제 총 8번이나 DUI로 체포됐지만 10년간 4차례 DUI로 적발돼야만 중범죄로 간주하는 워싱턴주 관련법에 따라 매번 경범죄로 가벼운 처벌만을 받아 왔다.

워싱턴주 의회는 이 같은 ‘음주운전 처벌법’의 구멍을 막기 위해 올해 관련 하원법안(HB-1504)을 심의 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 17일 주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다시 이첩됐으며 양원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뒤 전체 표결에 부쳐진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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