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교서 IB 과정 졸업하면 대학 학점으로 인정 보장”

2019-04-23 (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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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서 IB 과정 졸업하면 대학 학점으로 인정 보장”

워싱턴주 상하원서 관련법안 통과, 주지사 서명 예정

고등학교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 과정을 이수해도 워싱턴주 일부 대학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자 주의회가 3년 연속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며 IB 지원에 나섰다.


주의회는 고교 재학기간에 IB 과정을 선택하고 최소 4점의 시험 점수를 받눔 학생들은 공립대학들이 대학교 학점으로 의무적으로 인정해 주도록 한 관련 법안(SB-5410)을 지난 16일 통과시켰다.

IB는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이 개발·운영하는 토론·논술형 교육과정이다. 프랑스의 대입자격고사인 바칼로레아가 철학적 논제에 대해 자기 생각을 밝히는 논술 시험이라면, IB는 수업 방식과 평가, 기록이 일체화된 교육과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제이 인슬리 주지사에 이첩돼 오는 5월 서명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마크 뮬렛(민주, 이사콰) 상원의원은 “상원 법안과 하원 법안의 조율을 거쳐 SB-5410이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어 다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뮬렛 의원은 지난 2017년에도 AP클래스를 선택한 학생들이 AP 시험에서 5점 만점에서 3점 이상을 받을 경우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고 지난해에는 IB 과정을 선택하고 최소 4점의 시험 점수를 받는 학생들을 워싱턴주 공립대학에서 대학교 학점으로 의무적으로 인정해 주는 관련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이 법안이 통과됐는데도 일부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지난해 7월에는 일부 주 의원들이 주입대학에 직접 관련법을 설명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주립대학들은 IB 수업과 시험들이 실제로 대학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더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평생을 한 전공분야에서 공부한 교수들로부터 받는 수업이 고등학교에서 받는 수업과 큰 차이가 있는점도 대학들이 IB를 인정하지 않는 원인으로 지목됐었다.

하지만 SB-5410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학측과 교수들의 반발도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뮬렛 의원은 “우리는 AP 클래스와 IB 과정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SB-5410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워싱턴주 일부 고등학교에서 실시 중인 대학 프로그램 ‘캠브릿지 인터내셔널’의 시험에서 최소 E 성적을 받는 학생에게도 대학 학점이 인정된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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