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학사취득 외국인 ‘간이귀화’ 허용
2019-04-23 (화) 07:39:57
금홍기 기자
▶ 재외 한인 등 우수인재 유치 위한 국적법 개정안 발의
한국 국회에 재외한인 등 외국 국적의 우수 인재 유치를 손쉽게 하기 위한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22일 외국 국적의 우수 인재를 위한 ‘간이 귀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국적법 개정안을 보면 외국국적의 간이 귀화요건 대상자에 한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재외한인 등 외국 국적 인재를 포함했다.
간이 귀화는 5년 이상 한국내에서 살아야 하는 요건 등이 필요한 일반 귀화보다 완화된 조건을 적용해 귀화를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등에게 허용된다.
한국 정부가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을 더욱 쉽게 만들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의무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기존의 귀화정책은 국제결혼을 전제한 다문화가족의 포용에 맞춰져 외국인 유학생과 같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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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