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주택 도시개발부, HUD 규정 강화안 연방의회에 제출
▶ 국토안보부 이민자 신분확인 시스템 통해 자격여부 확인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의 공공주택 입주 및 주택보조 수혜가 원천 봉쇄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주택 및 도시개발부(HUD)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연방 주택 보조 수혜를 금지하기 위해 수혜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7일 연방 의회에 제출했다.
현행 HUD 규정이 불체 이민자의 공공주택 보조수혜를 막지 못하고 있어 수혜자격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으로 명확히 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의 공공주택 입주와 주택보조 수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클린턴 전 행정부 시절 개정된 현행 HUD 규정은 수혜 자격기준이 모호한 허점이 있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합법체류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공공주택 입주나 주택보조 수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공공주택 입주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상당수의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이 공공주택 입주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HUD에 따르면, 현재 불법체류 신분으로 연방기금이 투입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이민자 가구는 약 2만 5,000여 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입주나 주택보조 수혜를 위해서는 국토안보부의 이민자 신분확인 시스템 ‘SAVE‘를 통해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 관련 연방정부 기관이나 지역정부 기관들은 SAVE 시스템을 통해 복지수혜 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개정안인 확정되면, 현재 공공주택에 거주 중인 2만5,000여 이민자 가구는 최대 18개월 이내에 공공주택을 떠나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HUD장관을 역임했던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는 훌리안 카스트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가족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민자 커뮤니티를 마치 펀치백처럼 활용하고 있다”며 규칙 개정안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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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