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홍역비상사태’ 반대소송 기각
2019-04-20 (토) 06:04:27
금홍기 기자
▶ 주법원, “종교에따른 백신접종 거부 사유 안돼”
뉴욕시의 ‘홍역 비상사태’에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주법원이 기각 처리했다.
뉴욕주 브루클린 지법은 18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홍역비상사태’ 선포와 관련 브루클린의 학부모 5명이 지난 15일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로렌스 크니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지역을 시작으로 홍역이 확산되고 있어 공공 보건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며 “특정 종교의 교리에 따라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은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의 동의를 얻지 않듯이 홍역 예방접종도 화재를 진압하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라며 이번 소송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최소 359명이 홍역에 감염됐으며, 감염자 중 대부분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브루클린 유대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다.
<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