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소카운티 롱비치 해변가 풍선 날리기 금지
2019-04-20 (토) 06:03:26
이지훈 기자
▶ 타운의회 “주변환경 파괴” …적발시 250달러 벌금
앞으로 낫소카운티 롱비치타운 해변가에서 풍선을 날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롱비치 타운의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버려진 풍선들이 해변의 주변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풍선을 날리다가 적발될 경우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앞서 서폭카운티 이스트햄튼 타운도 해변 주변에 서식하는 생물체들이 풍선을 삼키고 사망하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1,000달러의 벌금 부과 또는 15일 징역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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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