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80% 감축
2019-04-20 (토) 05:56:56
이지훈 기자
▶ 시의회 ‘기후변화대응 조례’가결
▶ 2만5,000sf 이상 대형건물 대상
뉴욕시의회는 18일 2050년까지 뉴욕시 대형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80%까지 감축하는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자원 동원을 위한 조례안(Climate Mobilization Act)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드 블라지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연방정부가 나서지 않을 시 뉴욕시가 먼저 행동에 나서겠다며 조례안 서명 의지를 밝힌 만큼 시행이 확실시 된다. 서명시 조례안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안은 2만5,000스퀘어 피트 이상 규모의 건물에 대해 탄소배출량 상한선을 매기고 2030년까지 전체 배출량의 50%를, 2050년까지 80%를 감축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적용 대상 건물들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건물의 단열재나 창문 등을 교체하고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신축건물들은 건축 시 태양광 시설 구축이 의무화된다. 배출량 기준을 위반하는 건물에는 최대 수백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뉴욕부동산이사회(REBNY)는 조례안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전자 회사, 생물공학 기업, 미디어 서비스 회사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회사들이며 규제가 적용될 시 타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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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