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직원 "보호 못 받았다" UC버클리 제소
2019-04-20 (토) 12:00:00
김지효 인턴기자
동료에게 성추행당한 UC버클리 직원이 학교측과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CBS뉴스가 17일 보도했다.
뉴스에 따르면 UC버클리 태평양 지진공학 자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줄레마 라라는 실험실 매니저로 일하던 동료 네테니얼 나이트가 성추행해 이를 학교측에 알렸으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학교와 나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나이트의 성추행은 2017년 10월 시작됐다. 그는 “너를 데리러 가겠다”, “내 다리에 너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겠다” 등의 문자를 두 시간 간격으로 보냈으며 같은해 초 유산한 라라에게 “로션으로 너의 배를 문지르겠다”, “산산조각이 났다” 등의 메세지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라라는 경찰당국과 슈퍼바이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나이트는 3개월간 휴직에 처해졌다고 기록은 밝혔다. 그러나 2018년 2월 휴직에서 돌아온 그를 예고없이 마주친 라라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라라의 변호사 존 와이너는 “가해자가 라라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던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UC버클리측은 소송에 대해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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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