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장기치료 보험 눈 앞
워싱턴주 의회, 전국최초로 2025년부터 시행 추진
근로자들의 봉급에서 소셜시큐리티의 메디케어와 별도로 보험료를 공제해 이들의 노후 장기치료 및 간병에 대비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를 워싱턴주가 전국 최초로 도입할 전망이다.
로리 진킨스(민?타코마) 주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돼 하원을 통과한 관련 법안은 주 상원에서 약간 손질돼 다시 하원으로 이첩된 상태로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도 앞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노인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 법안에 지지를 표명했다.
새 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는 2022년 1월부터 봉급의 0.58%를 보험료로 자동 납부한다. 연 5만달러 봉급자의 경우 월 24달러 정도이며 평생 납부액이 3만6,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 소셜시큐리티와 달리 고용주는 이 보험에 재정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보험 가입자들은 2025년 1월1일부터 일상생활 중 목욕하기, 옷 입기, 약 챙겨먹기 등 최소한 세 가지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가내 간병, 휠체어 출입구 설치, 병원방문 차량 이용, 간병해주는 가족에 대한 보수 등도 이 보험으로 커버된다.
근로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지난 6년 중 3년간 매년 최소한 500시간을 일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총 10년 중 최소한 5년간 한번도 거르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한다.
민주당과 의료계는 이 보험이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노후 장기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절실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며 실제로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원하는지 여부조차 조사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미국 은퇴자협회(AARP) 워싱턴지부는 65세 이상 주민들 중 70%가 노후에 독립생활을 유지하려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AP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선 메디케어와 비슷한 형태의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조사 대상자의 3분의2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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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