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홍역 비상´ 사태 무기한 연장

2019-04-19 (금) 08:13:31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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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보건국, 백신거부 3명에 소환장

▶ 유대인학교 4곳 추가폐쇄조치

뉴욕시가 홍역 비상사태<본보 4월10일자 A1면>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뉴욕시보건국은 17일 표결을 통해 지난 9일 선포된 홍역 비상사태를 철회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의 초정통파 유대교 구역의 경우 시정부의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생후 6개월 이상 거주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홍역 백신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강제 백신접종 명령이 내려진 곳은 우편번호(Zip Code)가 11205, 11206, 11221, 11249의 지역 등이다.

한편 시보건국은 18일 홍역 백신접종을 거부한 3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0달러까지 벌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시보건국은 이날 지난 15일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의 유니이티드 탈무디칼 아카데미를 백신접종 기록을 제공하지 않아 폐쇄 명령을 내린 데 이어 4곳의 유대인 학교 시설을 추가로 폐쇄조치했다고 밝혔다.

뉴욕시에서는 지난해 10월 홍역백신 접종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유대인 어린이들이 이스라엘을 여행한 뒤 전염되면서 현재까지 3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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