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뉴욕시내 수퍼마켓과 식당 등에서 제공되는 종이봉투에 5센트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뉴욕시의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찬성 38 반대 9로 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현재 모든 소매점에서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종이봉투에 2020년 3월1일부터는 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5센트의 수수료 중 3센트는 뉴욕주 환경보존기금으로, 나머지 2센트는 재활용 가방 무료 배포에 사용된다.
뉴욕주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달 주내 각 로컬정부가 종이봉투에 5센터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어 시행이 확실시 되고 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내년 1월부터 모든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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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