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장없이 법원서 이민단속 못한다

2019-04-19 (금) 07:58:38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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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법원 행정처, 직원들에 규정하달…미 최초

▶ ICE 단속요원 법원 밖에서는 영장없이 체포 가능

앞으로 뉴욕주법원 내에서는 판사의 영장없이는 함부로 이민단속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욕주법원 행정처는 17일 일선 직원들에게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연방법원 판사로부터 받은 영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법원내에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하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미 전국에서 이 같은 규정이 시행되는 곳은 뉴욕주가 처음이다.
이날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ICE 단속요원들은 법원내에서 체포를 원할 경우 반드시 연방판사가 발급한 영장을 뉴욕주법원 판사나 판사보에게 제시한 후 승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규정은 법원 내에서만 적용되며 여전히 법원 밖에서는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취임 후 ICE가 법원 내에 들어가 무작위로 이민자들을 체포하면서 이민자들이 법원 방문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미그란트 디펜스 프로젝트(Immigrant Defense Project)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만 뉴욕주법원에서 ICE 단속 요원에 의해 체포된 이민자수는 178명으로 2016년 11명과 비교해 16배가 급증했다.

법률구조공단의 재넷 세이블 변호사는 “이번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 취임후 일상이 돼버린 법원내 이민 단속으로부터 이민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출두하는 이민자들이 마음놓고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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