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주 병판매 7~8월 돼야

2019-04-18 (목)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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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병판매 7~8월 돼야

7~8월부터는 워싱턴주에서도 소주를 병에서 따라 마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주 병판매 7~8월 돼야

주지사 19일 서명식, 행정절차 3개월 걸려


워싱턴주 상원과 하원이 최근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킨 HB-1034이 19일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된다. 주지사 서명이 끝나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7~8월중 실제적으로 워싱턴주 식당이나 술집에서 병으로 소주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을 발의해 최종 통과시키는데 일등공신인 신디 류 의원에 따르면 인슬리 주지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HB-1034에 대한 서명식을 갖는다. 이 법안은 한국산 소주도 맥주나 와인, 사케처럼 식당에서 술집 등에서 병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슬리 워싱턴주지사의 서명이 끝나면 주 주류통제국에서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 등 법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 절차는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돼 이 작업이 끝나면 워싱턴주 주류통제국 이사회가 법안 개정령에 대한 공표를 하면서 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실제로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 소주를 병째로 서빙을 받으면서 마실 수 있는 시기는 7월이나 8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주 정부는 술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 판매 방식을 달리해왔다. 소주는 증류주(Spirits)로 분류돼 위스키나 보드카 등과 같이 병으로 판매가 불가능하고 잔으로 판매돼 왔다. 하지만 한국 소주의 경우 병째로 주문해 마시는 것이 한국 음주문화인데도 이 같은 법규때문에 한식당 등에서는 주전자에 담아 편법적으로 판매돼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한 신디 류 의원은 물론 한국 ‘진로 참이슬’과 에버렛에 있는 한국 등 아시아주류유통업체인 ‘코호 임포트’(대표 댄 조) 등은 소주가 식당 등에서 병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해 결국 주의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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