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검찰, 증명안된 치료방법으로 환자들에 고가 치료비 청구
▶ 병원측, “사실무근…법적대응 준비”
한인사회 등을 상대로 활발한 마케팅을 펼쳐온 ‘파크애비뉴 줄기세포 병원’이 뉴욕주당국으로부터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뉴욕주검찰은 최근 맨하탄 소재 파크애비뉴 줄기세포 병원(Park Avenue Stem Cell)과 의사인 조엘 싱어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 등의 혐의로 뉴욕주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검찰에 따르면 병원 측은 환자들에게 줄기세포를 이용해 비뇨기 질환과 발기부전, 심장병, 폐질환, 파킨슨병, 루게릭병 등의 신경계 장애, 루푸스 등의 자가면역 장애, 정형외과 장애 등을 치료할 수 있다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다.
아직 줄기세포가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 환자들에게 시술 1회당 4,000달러라는 고가의 치료비를 청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소장에 따르면 병원 측은 줄기세포 치료방법이 연방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다수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하기도 했다.
현재 줄기세포 제품은 한 제품만이 FDA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파크애비뉴 줄기세포 병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주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현재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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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