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세서리 판매점 운영 뉴저지 한인 피소
2019-04-18 (목) 07:32:03
서승재 기자
유명 선글래스 회사인 ‘오클리(oakley)’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뉴저지 한인이 소송을 당했다.
오클리 사는 최근 연방법원 메사추세츠지법에 김모씨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김씨는 오클리 상표권을 무단 도용한 상품을 판매했다”며 “이는 연방 상표권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오클리 수사관은 지난 2월24일 메사추세츠 앤도버스트릿 노스쇼어몰 2층에 있는 김씨가 운영하는 액세서리 판매점 ‘잇스 올 어바웃 더 액세서리즈’(It’s All About The Accessories)에서 오클리 상표가 무단 도용된 채 불법 판매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수사관은 증거확보를 위해 하나당 21달러24센트에 판매되는 선글래스를 구입, 영수증 및 물건 사진과 함께 소장에 첨부했다.
같은날 수사관은 캠브리지 갤러리아몰내 똑같은 상호의 업소를 방문해 역시 21달러24센트 짜리 짝퉁 선글라스를 구입했다. 오클리측은 소장에서 “구입 물품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상품에 새겨져 있는 오클리 상표는 위조로 판명났다”며 “오클리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클리는 소장에서 김씨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법적 비용 등을 요구한 상태다.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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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