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클랜드카운티 행정명령
▶ 학교·예배당 등… 최대 3주까지, 위반시 하루당 2,000달러 벌금
라클랜드 카운티는 16일 홍역에 노출된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해 예배당을 포함한 공공장소 출입을 최대 3주까지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위반할 시 하루당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우편번호(Zip Code)가 10952와 10977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 홍역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학교를 등교할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이 많이 사는 라클랜드 카운티는 많은 사람이 유대교 회당에 모이는 유월절의 시작을 사흘 앞두고 이번 조치를 내린 것이다.
뉴욕시도 하루 앞서 홍역백신 접종 요구에 응하지 않는 한 브루클린의 유대계 유치원을 폐쇄한 바 있다.<본보 4월17일자 A4면>
뉴욕시와 라클랜드 카운티는 초정통파(ultra-Orthodox)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홍역이 확산하는 것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클랜드 카운티에서는 지난달 홍역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들을 공공장소에 나오지 못하게 금지하도록 하는 비상사태의 효력이 지난 5일 법원의 판결로 중단된 이후에도 33명의 새로운 홍역환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라클랜드 카운티의 홍역 확진 환자는 186명으로 이중 84%가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드 데이 라클랜드 카운티장은 “카운티 병원 중환자실에는 신생아를 포함 5명이 홍역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홍역으로 인해 주민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냐?”며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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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