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제넨텍 인종차별 소송서 패소

2019-04-18 (목) 12:00:00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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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만달러 지급 판결

첨단 생명공학 기업‘제넨텍(Genentech)’이 패소해 23만3,126달러를 지급하게 됐다.

새크라멘토의 동부 캘리포니아 지법은 제넨텍 바카빌 오피스에서 21년간 근무하다 지난 2017년 샌드위치 반쪽을 훔치고 타임카드를 거짓으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매니저에게 해고됐던 티모시 프루이트(56)에게 제넨텍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프루이트는 자신의 해고이유가 스티브 그라프 매니저에게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다른 백인 직원들보다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태만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훔쳤다는 샌드위치는 친구가 준 것이며 타임카드를 거짓으로 적은 것은 기술적인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또 인종차별 충격으로 2013년과 2016년 정신과의사의 권고로 휴직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판사는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 제넨텍에게 지급임금과 이자를 합친 17만5,000달러, 정신적 피해 보상금과 이자를 합친 5만9,000달러 등 23만여달러를 프루이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넨텍은 법원의 판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판결을 존중하며 항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프루이트의 변호사 진 히암스는 직원들이 직원 상사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제넨텍은 직원의 49%가 유색인종이며 53%가 여성이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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