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 약국서 담배 못판다

2019-04-18 (목) 12:00:00 이민수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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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티 의회, 찬성 16·반대 1·기권 1로 통과

▶ 청문회 거친 후 180일 이후 효력…CVS등 자체 추진중

서폭카운티의 모든 약국에서 조만간 담배 판매가 금지된다.
최근 서폭카운티 의회는 약국 담배 판매 금지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16, 반대 1, 기권 1로 통과시켰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초당적 해결책으로 제안된 이 안건에 스티브 플랏터론 공화당 의원은 반대, 레즈리 케네디 의원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랏터론 의원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판매 업소에 취급 금지 제품을 정해주는 것은 선을 넘은 것 같아 반대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의원들은 당을 초월해 건강을 도모하는 업체인 약국에서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약국들은 이미 담배 판매 거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어 큰 반발 없이 조례가 시행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대형 체인 약국인 CVS는 이미 자체적으로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 조례는 스티브 발론 서폭카운티 장이 상정했기에 국무장관실에 등록되고 청문회를 거친 후 180일 이후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이 조례는 건강을 도모하는 약국에서 담배는 물론 시가, 츄잉 담배, 전자담배, 전자액체 담배는 물론 요즘 청소년 사이 유행하는 베이핑 제품들도 모두 판매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배관련 제품으로는 단지 금연을 돕는 니코틴 리스페이스멘 테라피 제품만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미 폐협회의 마이클 세이백 부회장은 “흡연자의 50%가 죽음에 노출된다. 건강을 돕고 지켜주는 약국에서 건강을 해롭게 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것에 찬성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법이 시행된 후 담배를 판매하다 걸리는 약국은 2,000달러의 벌금이 추징된다.

<이민수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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