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인종차별 악법 개정

2019-04-17 (수) 윤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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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인종차별 악법 개정

‘부당 사망법’개정안 워싱턴주 의회 최종 통과

외국인 차별의 악법으로 불리는 워싱턴주 ‘부당 사망법’이 드디어 개정된다.


주 하원은 15일 ‘부당 사망법’(Wrongful death law) 개정안을 61-37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5일 주 상원도 통과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만 거치면 발효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5년 9월 시애틀 오로라 다리에서 발생한 관광차‘라이드 더 덕스’ 충돌사고로 사망한 한국 유학생 김하람(사망 당시 20세)양 가족의 보상길을 막아 크게 문제가 되면서 추진됐다.

구시대적인 ‘인종차별 악법’이라는 지탄을 받은 ‘부당 사망법’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도 전인 110년 전 1909년 제정됐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숨진 희생자 보상을 규정한 이 법은 사망자가 성인일 경우 부모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희생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고, 사고 당시 미국 내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법 제정 당시 중국인들을 광부와 철도인부로 많이 고용했던 미국은 이들이 사고로 사망할 경우 본국 부모에게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교묘하게 이 조항들을 삽입했었다. 이 법 조항 때문에 2015년 시애틀 관광차 사고당시 숨졌던 김하람양 아버지 김순원 목사와 어머니 정주희씨가 보상을 받지 못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됐다.

김 목사 부부는 참사를 일으킨 ‘라이드 더 덕스’시애틀회사와 본사 등을 상대로 2015년 12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듬해 워싱턴주 서부 연방법원은 ‘부당 사망법’을 근거로 김 목사 부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사고 당시 김 목사 부부가 김양에게 생활을 의존하지 않았으며 사고 당일에는 김 목사 부부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 머물고 있었다는 이유에서 였다.

김 목사 부부에 대한 소송이 기각된 뒤 이 법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됐고, 신디 류 하원의원과 일본계 밥 하세가와 의원 등이 이 법의 개정을 줄기차게 추진했다. ‘부당 사망법’에 사망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부모, 설사 외국에 살고 있는 부모도 피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독소조항을 뺀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윤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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