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콜렉션 회사 규제법안 통과

2019-04-17 (수) 윤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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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렉션 회사 규제법안 통과

주 하원 이어 상원도…법정 이자율 12%서 9%로

전국적으로 가장 가혹하다는 평을 듣는 워싱턴주의 부채회수(debt collection) 절차를 완화하는 일련의 법안들이 주 상원을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게 됐다.


주 상원은 이미 하원을 통과한 관련법안(HB-1602)을 15일 44-4의 압도적 표결로 가결함으로써 콜렉션 회사의 횡포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이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이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되면 현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워싱턴주의 채무액 법정 이자율이 12%에서 9%로 낮아진다. 그렇게 돼도 8% 미만인 전국 평균이자율보다 높다며 저소득층 인권단체들은 앞으로 이를 7.5%까지 낮추라고 요구한다.

콜럼비아 법률보조센터의 안토니오 지나타는 콜렉션 회사들이 이 같은 높은 법정이자율을 노리고 채무자들에게 합리적인 상환계획을 마련해주는 원칙을 따르지 않고 대신 이들을 제소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이들이 대부분 궐석재판을 통해 승소함으로써 12% 이자율은 물론 월급 및 은행예금 압수, 가옥차압 등 횡포를 일삼는다고 주장했다.

새 법안은 또 콜렉션 회사가 빚 회수 과정에서 채무자의 수입 중 연방 최저임금의 35배(주당 253.75달러)까지 보호해주도록 된 현행 워싱턴주 법을 고쳐 워싱턴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간 4320달러까지 보호해주도록 못 박았다.

주 상원은 이날 HB-1602 법안 외에도 빚 콜렉션 회사들이 실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법원 소환장이나 채무독촉장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HB-1066 법안도 31-17로 가결했다.

<윤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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