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 성인물 왜 버려” 미시간 남성, 부모 상대 8만달러 소송

2019-04-17 (수) 07: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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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 “아들 정신건강 위해 버린 것”

한 남성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성인물(포르노)을 버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17’에 따르면 미시간주 그랜드헤이븐에서 찰리라는 가명의 한 남성이 자신이 소장한 성인물 컬렉션을 버렸다는 이유로 부모를 상대로 8만6822달러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찰리는 아내와 이혼 후 2016년 10월부터 부모의 집에 얹혀살다가 이듬해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찰리의 부모는 2017년 11월 소지품을 돌려주기 위해 찰리의 새 거처를 방문했다. 그러나 부모가 가져다준 물건 중엔 찰리가 수집해온 성인물 컬렉션이 누락돼 있었다.

찰리의 부모는 성인물 컬렉션을 없애버렸다고 했고 격분한 찰리는 성인물 컬렉션 가치가 2만8940달러에 달한다며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찰리의 부친은 “네 정신건강을 위해 성인물을 없앤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 역시 찰리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찰리는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거는 방법을 택했다. 찰리를 대리하는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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