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변협도 공공기록 공개법 지켜야”

2019-04-16 (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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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 법원, 해임된 폴라 리틀우드 사무총장 손 들어줘

워싱턴주 변호사협회(WSBA) 이사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한 폴라 리틀우드 전 사무총장의 손을 킹 카운티 법원이 들어줬다.

WSBA 이사회는 지난 12년간 사무총장직을 맡아온 리틀우드의 해임을 지난달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했고 리틀우드 사무총장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이사회를 제소했었다.

리틀우드의 변호인단은 WSBA 이사회가 워싱턴주의 공공회의 공개법(OPMA)을 위반하고 부당해고를 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SWBA는 이사회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OPMA 준수 대상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했었다.


재판을 담당한 로저 로고프 판사는 지난 11일 “워싱턴주 변호사협회는 주내 변호사의 면허를 발급하고 감독하는 공공기관으로 워싱턴주 OPMA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단, 로고프 판사는 리틀우드 사무총장의 복귀 판결은 내리지 않았지만 비공개 회의에서 오간 리틀우드 사무총장 해임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변호사협회가 향후 신임사무총장을 선임하는 과정도 OPMA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틀루드 사무총장의 변호인단은 로고프 판사의 판결이 리틀우드 사무총장의 복귀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사회의 에이단 파필리우 이사는 같은 날 윌리엄 픽켓 이사장에게 리틀우드 사무총장 해임 과정에 연루된 P.J. 그래빅키와 댄L. 브릿지스 등 2명의 이사와 원고측 변호사에게 인종차별적 언사를 한 폴 스웨글 이사의 해임을 촉구해 WSBA의 내홍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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