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안한 화물 집중단속 한다

2019-04-16 (화) 서필교 기자
크게 작게

▶ WSP, 주 전역 고속도로서 향후 28일 동안

불안한 화물 집중단속 한다

불안전하게 화물을 실고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워싱턴주 순찰대(WSP)가 주 전역 고속도로에서 불안전하게 화물을 싣고 운전하는 차량을 집중단속한다.

WSP는 15일부터 4주 동안 고속도로의 안전을 도모하과 도로에 쓰레기를 벌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집중단속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불안전하게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는 최고 228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 화물이 떨어져 충돌사고를 유발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운전자는 최고 1년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WSP의 마크 티가드 경관은 “안전하게 적재되지 않은 화물 자체는 사고가 아니지만 화물추락 사고는 매우 위험하고 사망까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들은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WSP의 집중단속은 워싱턴주 환경국(DOE)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이번 단속 기간 중에는 담배 투척 및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 쓰레기 투척 행위도 함께 단속 된다. 주행 중인 차량에서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투척하다 적발될 경우 50~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필교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