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하원, 18세이상 장기기증 자동등록 법안 추진
2019-04-16 (화) 08:19:29
금홍기 기자
팻 버크(민주) 뉴욕주하원의원은 15일 뉴욕주내 18세 이상 성인이면 자동으로 뉴욕주의 장기 기증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차량국(DMV)에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 취득 시 등록하는 ‘장기 기증자로 등록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NO)라고 응답해야만 장기기증자로 등록되지 않는다.
또한 16세 이상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장기기증을 원할 경우 18세 이전에 장기 기증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