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점심 및 휴식시간 급여 못 받았다”

2019-04-15 (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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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및 휴식시간 급여 못 받았다”

브레머튼 해리슨 메디컬센터 간호사들 집단소송 제기

의료기관인 프랜시스칸 헬스 시스템(FHS)이 운영하는 브레머튼의 해리슨 메디컬센터 간호사들이 불공정한 임금지급을 들어 병원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포트 오차드 거주 간호사 해나 엣체베리는 지난 9일 제출한 소장에서 “간호사들이 법으로 보장받은 30분의 점심시간과 휴식 시간에도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공정노동기준법(FLSA)과 워싱턴주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엣체베리 간호사는 병원 측이 간호사들에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전자기기를 소지토록 권장했다고 덧붙였다.

엣체베리가 선임한 시애틀의 터렐 마샬 법률회사는 “병원측은 간호사들에게 점심시간에도 일하도록 하면서 임금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며 “지난 수년간 이 병원에서 일한 다른 간호사들도 소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병원측의 캐리 에반스 홍보 책임자는 “FHS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 우리는 모든 직원들을 공정하게 처우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엣체베리 간호사처럼 시간 당 최저 35.50달러를 받는 간호사들은 워싱턴주법에 따라 근무 시작 2시간 이후부터 근무시작 5시간 이전 사이에 30분간의 점심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간호사들이 점심시간에도 상시 대기해야하는 실정이라고 변호사는 지적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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