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성애 위협한 남성 9개월 형 선고 받아

2019-04-13 (토) 12:00:00 김지효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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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커뮤니티를 위협한 건빌 남성이 10일 9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소노마 카운티 지방검찰측에 따르면 빈센트 오설리반(56)은 지난해 5월 건빌 세이프웨이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동성애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9개월형과 보호관찰 3년 및 피해자 접근 금지명령을 받았다.

검찰측에 따르면 오설리반은 2018년 5월 12일 커피를 사기 위해 건빌 세이프웨이 내에 위치한 스타벅스에 갔다. 계산을 돕던 동성애 직원이 대화를 시도하자 오설리반은 동성애 혐오 발언과 욕설을 퍼부으며 파이프 폭탄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을 죽이고 세이프웨이를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직원은 법정에서 오설리반의 협박으로 몇 주간 악몽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오설리반은 사건 발생 3일전 건빌 플라자에 세워져 있는 무지개 깃발(성 소수자 운동을 상징) 훔쳐 체포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에 따르면 그는 당시 무지개 깃발을 “수치스럽고 역겹다”고 표현했다

질 라비치 검사는 성명문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행위는 정당하게 처벌돼야 한다”며 “이 사건이 혐오발언 및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세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러시안리버 인근에 위치한 건빌은 매년 동성애를 지지하는 축제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성대하게 열리는 등 동성애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커뮤니티 중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김지효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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