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시 마리화나 약물검사 금지
2019-04-12 (금) 08:01:24
조진우 기자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직원 채용시 마리화나 약물검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뉴욕시의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뉴욕시내 업체가 직원 채용 전 마리화나 흡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약물검사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뉴욕시에서는 현재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약물검사를 실시해 구직자의 체내에서 마
리화나 성분이 검출되면 불합격시킬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의 서명 후 1년 뒤 발효된다. 시의회는 이날 범죄 용의자를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금지하는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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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