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폭 식당 1회용 플라스틱 빨대·스티로폼 용기 퇴출

2019-04-12 (금) 07:50:39 이지훈 기자
크게 작게

▶ 카운티 의회, 약국서 담배 등 판매 금지 조례안 통과

앞으로 서폭카운티의 모든 식당과 주점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스티로폼 용기사용이 금지된다. 또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은 약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서폭카운티의회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모든 식당과 주점 등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나 스티로폼 용기 대신 금속이나 유리, 실리콘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의 빨대나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첫 적발시에는 100달러, 두 번째 200달러, 세 번째 400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단,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판매는 제외되며 건강상의 문제로 빨대 사용이 불가피한 장애인 등에게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지급할 수 있다.
카운티장도 이번 조례안에 찬성하고 있어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와함께 서폭카운티내 약국에서는 담배, 씹는담배, 전자 밤배, 액상 전자 담배 등 담배 관련 제품 뿐만 아니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리화나 관련 제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지훈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