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퍼마켓 등 소매점 수입 악영향
▶ 일자리 줄어들어 시정부 세수 감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연방정부 저소득층 영양보조프로그램(SNAP)’ 수혜자 근로의무 조건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5일자 A1면> 뉴욕시도 5만명 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각 주정부가 푸드스탬프 수혜 근로조건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제한토록 하는 내용의 푸드스탬프 수혜자 근로의무 조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각 주정부 재량으로 면제해주도록 한 푸드스탬프 수혜자 근로의무 조건을 현재 실업률 3.7% 이상의 시나 카운티 지역에서 실업률 7% 이상 지역에서만 허용토록 변경하는 방안이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뉴욕시와 33개 카운티, 5개 시 및 타운정부가 이같은 면제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진 중인 푸드스탬프 수혜 근로조건 면제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면제 적용을 받고 있는 89%의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수령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욕시에서는 5만명 가량이 현재보다 월 평균 151달러가 적은 푸드스탬프를 수령할 것으로 예상됐다.
뿐만 아니라 푸드스탬프를 취급하고 있는 9,400여 곳의 수퍼마켓과 델리가게, 파머스 마켓 등 소매점들도 이로 인한 수입이 줄면서 일자리가 줄고 시정부 세수도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뉴욕시장실은 이로 인해 시정부 세수가 연간 1억 달러가 줄고, 시 경제 손실도 연간 1억5,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농무부는 전국에서 75만5,000명이 이같은 규정 개편으로 푸드스탬프를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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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