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사, “총 600세대중 15∼20% 저소득층에 할당”
▶ 시장, “서민아파트 명분일뿐…주민 부담 커져”
뉴저지 한인 밀집타운인 잉글우드클립스에 추진 중인 저소득층 100세대를 포함해 총 6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안의 시행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10일 레코드에 따르면 잉글우드클립스의 옛 유니레버사 부지(800 실반애비뉴)의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둘러싸고 아파트 개발사와 타운정부간의 정식 재판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15년 아파트 개발사인 ‘노르만디’가 개발안에 반대하는 타운정부를 상대로 주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노르만디는 “총 6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이 가운데 15~20%를 저소득층에게 할당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인 마리오 크랜잭 잉글우드클립스 시장은 “난개발로 인해 인구과밀 및 학교 증축 등의 기존 주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 소송은 뉴저지 서민아파트 공급 의무 규정과 맞물려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975년 주 대법원은 서민아파트 공급 의무를 법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오랫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다가 수년 전부터 서민주택 관련 비영리기관인 ‘페어 쉐어 하우징 센터(FSHC)’ 등이 서민아파트가 없는 타운정부들을 대상으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FSHC는 “190여 타운정부에서 서민아파트를 늘리겠다는 합의를 했지만 여전히 수 많은 지방정부들이 서민아파트 제공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잉글우드클립스에는 서민아파트가 전무하다. 이에 유니레버가 서민아파트를 명분으로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크랜잭 시장을 비롯한 공화당 측은 “주법원의 서민아파트 공급 의무 판결은 지나치게 사회주의적”이라면서 “서민아파트는 명분일 뿐 결국 개발사는 대규모 아파트를 지어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