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종교적 의복 착용 차별 금지
2019-04-11 (목) 07:53:23
조진우 기자

존 리우(앞줄 왼쪽 세 번째) 뉴욕주상원의원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내 종교의복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됐음을 알리고 있다. <사진제공=존 리우 의원실>
앞으로 직장 내에서는 종교와 관련된 의복을 착용 중인 직원을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뉴욕주상원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직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종교와 관련된 복장, 장신구를 착용하거나 수염을 기르는 것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해당 직원에게 복장 변경을 요구하는 등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앞서 이 법안은 뉴욕주하원에서 통과된 바 있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마치면 60일 후 발효된다.
리우 의원은 “일부 직장에서 종교적인 의복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조롱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법안으로 종교의복에 따른 직장내 차별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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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