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클랜드 카운티, 홍역 비상사태 효력중단 항소
2019-04-11 (목) 07:49:02
금홍기 기자
▶ 홍역환자 외출금지·위반시 벌금 부과 규정 마련키로
라클랜드 카운티가 홍역 비상사태 효력을 중단시킨 뉴욕주법원의 판결<본보 4월 4일자 A4면>에 항소하고 홍역 환자들의 외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에드 데이 라클랜드 카운티장은 9일 “지난달 26일부터 30일간 홍역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들을 공공장소에 나오지 못하게 금지하도록 한 비상사태의 효력을 중단시킨 주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데이 카운티장은 이어 “항소 조치와는 별도로 홍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전염된 경우 21일 간 외출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시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하는 방안을 새로운 제한 규정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도 9일 홍역 비상사태를 선포<본보 4월10일자 A1면>하고 브루클린의 특정 지역에 대해 강제 백신접종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 학교 등을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는 17일까지 의무적으로 접종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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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