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에어비앤비 합법화 추진
2019-04-11 (목) 07:43:52
서승재 기자
▶ 온라인 숙박 중개 사이트에 단기 임대 1개 리스트만 게재
▶ 집주인 등 인적정보 주정부 등록
뉴욕주의회가 에어비앤비 등 30일 이하 단기 주택 임대를 통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숙박중개 업체 운영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뉴욕주 상·하원은 9일 에어비앤비와 홈어웨이 등 온라인 숙박 중개 사이트에 단기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 당 1개의 리스트만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렌트안정 아파트는 에어비앤비와 홈어웨이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상정했다.
이번 법안은 또 에어비앤비와 홈어웨이는 사전에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주인 등의 인적 정보를 주정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하의 단기 아파트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은 이를 대체하는 것이다.
제임스 스쿠피스 뉴욕주상원의원과 조셉 렌톨 뉴욕주하원은 “이번 법안은 온라인 숙박중개 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함께 추가수입 확보를 위해 단기 임대를 하는 뉴요커들을 위한 절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어비앤비도 이번 법안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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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