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존 매장서 배터리 충전중 폭발 화상”
2019-04-11 (목) 07:43:02
서승재 기자
▶ 한인남성, “폭발위험 설명안해” 오토존 상대 소송 제기
한인 남성이 퀸즈의 자동차부품 판매업체 오토존(autozone) 매장에서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폭발해 화상을 입었다며 오토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모씨는 최근 뉴욕주법원에 테네시 멤피스에 본사를 둔 오토존을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오토존은 시설관리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배터리를 충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폭발위험 등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7년 8월26일 오전 7시30분께 2014년형 혼다 오딧세이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해 퀸즈빌리지 힐사이드 애비뉴에 있는 오토존 매장을 방문했다.
박씨가 점원에게 배터리 고장 증세에 대해 설명하자 매니저는 점원에게 배터리 테스트를 해볼 것을 주문했고 점원은 배터리 테스트후 충전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부 축전지(internal battery acid)가 폭발하면서 옆에 있던 박씨가 화상을 입었다.
박씨는 “점원이 테스트 후 배터리가 충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배터리 충전을 시도했는데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배터리 특성 때문에 환풍시설 없이 실내에서 충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점원은 충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배터리가 터지면서 배터리에 들어있던 산이 박씨의 옷과 얼굴에 튀었고 이로 인해 박씨는 얼굴 오른족과 눈, 귀, 머리, 목 등에 화상을 입어 화상 흉터까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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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