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치정부들, 우천세 반대 움직임

2019-04-09 (화) 08:03:38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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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가장 높은 재산세 내는데 또 세금내라?”

논란 속에 제정된 뉴저지 ‘우천세’에 대해 지방 자치정부을 중심으로 반대 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공화당 소속 라이언 피터스 주하원의원은 자신이 속한 벌링턴카운티 소속 타운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우천세’ 부과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례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필 머피 주지사는 ‘하천 정화 및 홍수방지법안’(the Clean Stormwater and Flood Reduction Act)에 서명한 바 있다. 이 법은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도로 위에 있는 쓰레기 등 오염 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을 오염시키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각 카운티정부나 로컬 타운정부에서 폭우 관련 부서를 설립한 뒤 건물주나 주택 소유주에 수수료를 부과시켜 하천 정화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하천 정화를 이유로 납세자에게 또 다른 비용 전가라는 비난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 자치정부가 자발적으로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피터스 의원은 ”이 법은 결국 끝없이 세금을 내라는 의미”라며 “이미 뉴저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를 내고 있다. 또 다른 세금을 내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천 정화를 위한 기존 시스템이 존재한다. 기존에 내고 있는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나은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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