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살해 50대한인 유죄평결
2019-04-09 (화) 07:38:32
서승재 기자
헤어진 옛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한인 남성에게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트렌튼 지역신문인 트렌토니안에 따르면 뉴저지 해밀턴 타운십 대배심은 4일 메릴랜드주 실버스트링에 거주하는 최모(52)씨에게 적용된 1급 살인과 3급 불법 목적의 무기 소지, 4급 불법 무기 소지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4년 9월 커네티컷에 거주하던 전 여자친구였던 전모(49)씨를 뉴저지 트랜튼에 있는 서브웨이 샌드위치 가게에서 만나 칼로 목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피해 여성은 사건직후 사망하지 않았으나 부상이 악화되면서 결국 2년 만에 숨을 거두었다.
최씨는 범행 직후 체포됐을 당시에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해여성이 숨을 거두면서 2017년 살인 혐의로 격상돼 재기소된 바 있다.
최씨는 오는 6월14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최소 30년에서 무기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