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없이 국내선 탈때 리얼 ID 제시해야
2019-04-05 (금) 07:48:33
금홍기 기자
▶ TSA, 내년 10월1일부터¨리얼 ID 운전면허증 취득 홍보 캠페인 돌입
내년 10월1일부터 여권없이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할 때 반드시 리얼 ID 운전면허증(Real ID) 등을 제시해야만 탑승이 가능해진다.
연방교통안전청(TSA)은 4일 시행 1년 6개월을 앞두고 이날부터 리얼 ID 운전면허증 취득 홍보 캠페인에 돌입했다.
연방 리얼 ID법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춰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2005년에 제정됐다.
이에 따라 연방 리얼 ID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현행 일반 운전면허증으로는 미국 내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군부대, 핵시설 등의 출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리얼ID 또는 여권 등 연방국토안보부(DHS)가 공인하는 대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뉴욕주에서는 주차량국(DMV)에서 신규로 리얼ID를 발급받을 경우 3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일반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17달러50센트의 교체비용을 지불하면 유효기간 만큼 리얼 ID로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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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