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공제액 1만달러 제한 타격
▶ 뉴저지 9.86%7위·커네티컷 9.7% 8위
개인소득세 마감일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부터 ‘지방세(State and Local Tax)’ 공제가 1만 달러로 제한되면서 뉴요커들의 세금 부담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소비자 조사기관 월렛 허브가 2일 발표한 ‘2019 주별 세금 부담(2019 Tax Burden by State)’ 자료에 따르면 뉴욕은 지방세 가운데 특히 ‘개인소득세 부담(Individual Income Tax Burden)’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전국 50개 주에서 지방세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뉴요커들의 소득대비 개인소득세 부담은 4.81%로 전국 1위를 기록했는데, 2위 하와이(2.91%) 보다 무려 1.9%나 높았다. <표 참조>
특히 뉴욕주가 부과하는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4%~8.82%까지 8개 등급으로 차등적용하고 있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개인(싱글)소득이 2만1,401달러~ 8만650달러인 경우, 6.33%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뉴요커의 ‘재산세 부담(Property Tax Burden)’은 4.57%로 전국 6위, ‘판매&소비세 부담(Sales & Excise Tax Burden)’은 3.59%로 전체 21위에 이름을 올려 전체 지방세 부담이 12.97%를 기록해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즉 뉴요커들은 100달러를 벌면 약 13달러를 지방세로 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설명으로 2위인 하와이(11.71%)보다 1.26% 높았다.
뉴저지 역시 지방세 부담이 큰 상위 10개 주에 포함됐는데 전체 세금부담이 9.86%로 전국 7위를 기록했다. 특히 재산세 부담이 5.05%로 전국 3위, 개인소득세 부담이 2.40%로 전국 22위, 판매&소득세 부담이 2.41%로 전국 43위에 이름을 올렸다.
실제 최근 연방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방세 공제 1만 달러 제한으로 미 전역에서 약 1,100만 납세자들이 3,23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재산세가 전국 최고 수준인 뉴욕과 뉴저지 경우, 주택 소유 중산층의 부담은 감당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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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