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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따먹기 놀이

2019-03-29 (금) 민병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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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공식 인정하자 국제사회는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골란고원은 1967년 6월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서 벌어진 제3차 중동전쟁( 일명 ‘6일전쟁’ )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시리아 영토다. 골란고원은 갈릴리 호수 등 이스라엘 평야와 시리아의 도로가 한 눈에 보이는 고원지대로 군사적 요충지이다.

성서에 따르면 솔로몬 왕 이전부터 유대민족이 통치하던 땅이지만 기원전 8세기 이후 앗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제국, 로마제국을 거쳐 중세에는 아랍제국, 몽골제국, 오스만투르크 제국, 1차대전 후에는 프랑스 위임령인 시리아의 일부, 1944년 시리아 영토였다. 1948년 독립국가 이스라엘이 1967년 시리아를 공격하여 골란고원을 점령하여 실효 지배한 지 52년째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이를 불법점령으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의 철수를 촉구했고 시리아 정부는 물론 이란, 요르단, 레바논 등 중동 각국이 시리아의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간 영토분쟁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수하게 발생하고 있다. 고대사회에서는 주로 죽고 죽이는 전쟁으로 해결했다. 현재의 영토분쟁은 식민지 지배, 두 차례의 세계전쟁을 치르면서 전후 처리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영토 분쟁은 대부분 이웃나라와 일어나는데 일본과 한국도 그렇다. 일본은 이제 유치원생부터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술된 책으로 교육시킨다고 한다.

2012년 8월10일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독도를 방문한 사실은 긍정적인 여론보다는 분쟁지역화를 가속시키고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여론이 앞섰었다. 바로 일주일후인 8월17일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한국은 실효 지배중인 독도문제에 대응할 가치가 없고 국제사법재판소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시아 영토 분쟁은 공정한 제3자인 국제법이 중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국제법이란 것이 애초에 주권 국가들이 자신의 국익 보호를 위해 만든 것이라 약소국인 경우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국제법이 불리할 수 있다.

이번에 트럼프의 골란고원 포고령을 대하면서 어릴 적 해온 땅따먹기 놀이가 떠올랐다. 흙 위에 커다란 원이나 사각형을 그린 다음 3~4명이 귀퉁이에 둘러앉아 자기 앞의 원에 손을 대고 한뼘 공간을 만든다. 자기집에서 출발하여 세 번을 튕겨서 집으로 돌아오면 돌멩이가 지난 자리가 자기땅이었다.

기자가 주로 한 땅따먹기 놀이는 총 1~8개의 칸을 커다랗게 그렸다. 직사각형 모양의 시작은 1, 2번, 끝부분은 7,8번 땅, 가운데 넓은 사각형에는 X자 표시 후 3,4,5,6 번 땅이었다. 1번부터 8번까지 한발로 가고 제일 윗칸에서 손에 쥔 납작한 돌을 몸뒤로 던져 떨어진 자리가 자기 땅이 되었다. 내 땅이 아닌 곳을 밟으면 아웃이었고 모든 땅 주인이 정해진 후 개수가 많은 사람이 승자가 되었다.

저녁나절 배고픈 것도 잊고 친구들과 한발로 금을 따라가다 보면 해가 꼴딱 넘어갔고 식구들이 번갈아 ‘밥 먹으라’고 데리러 왔었다.

이 땅 따먹기 놀이에서 힘이 세고 다부지며 운동신경이 발달한 아이가 주로 이겼다. 오늘날의 국가도 마찬가지, 땅이 탐나서 치른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시대는 제1, 2차 세계대전이후 사라졌다지만 여전히 강대국이 약소국을, 부자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이기고 미국 일방주의인 트럼프의 입김이 세다.

우리는 이럴 때 영국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가 만들고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이론을 펼친 ‘적자생존(適者生存)’ 이란 말에 유의하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 ‘독도’ 문제는 지도자나 국민이나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역사적 긴 안목으로 이 문제를 보아야 한다.

<민병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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