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NJ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첫 관문 통과

2019-03-20 (수) 08:09:4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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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원 관련 소위원회 통과

▶ 본회의 표결·주지사 서명남아

뉴저지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주의회 첫관문을 통과했다. 뉴저지주상원 법사위원회와 주하원 세출세입위원회는 18일 각각 21세 이상을 대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 및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가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주상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진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사실상 확정된다.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절차가 남아있지만 머피 주지사가 법안에 적극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마리화나 소지 및 사용은 21세 이상 성인에만 한하며 1인당 구입 및 소지량은 1온스까지다. 마리화나 1온스당 42달러의 주정부 판매세가 부과되며 로컬정부가 최대 3%까지 별도의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법안 통과 여부의 최대 관건은 주상원이다. 전체 40명 의원 중 과반 이상인 21표를 얻어야 하는데 법안을 주도하는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파가 존재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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