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우천세’ 부과법안 통과
2019-03-20 (수) 08:08:21
서한서 기자
▶ 빗물유입 많이 발생시키는 건물주에 수수료 부과
뉴저지주에서 이른바 ‘우천세(rain tax)’ 부과가 현실이 됐다.
필 머피(민주) 주지사는 18일 주 상하원을 통과한 ‘하천 정화 및 홍수방지법안’(the·Clean Stormwater and Flood Reduction Act)에 서명했다.
이로써 로컬 타운 정부나 카운티정부는 폭우 관련 부서를 설립하고 빗물 유입을 많이 발생시키는 건물이나 주택을 지정해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수수료는 포장도로나 주차장 등의 크기에 비례해 책정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이 법안은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도로 위에 있는 쓰레기 등 오염 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을 오염시키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빗물과 함께 유입되는 물질로 오염되는 하천을 살리기 위해 수질 관리나 수도관 교체, 하천 정화 작업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비용을 건물·주택 소유주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법안을 추진했던 민주당 의원들과 환경 단체들은 “하천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다. 우천세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화당 주의원들과 상당수 주민들은 “비가 올 때마다 세금을 내야하는 셈”이라며 “가뜩이나 높은 세금 부담을 더 이상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발 목소리를 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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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