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세금 137만 달러 착복 한인 회계사 2년형
2019-03-20 (수) 07:56:23
서승재 기자
연방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고객의 세금 137만 달러를 착복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된 30대 한인 회계사<본보 7월19일자 A-1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은 19일 법원이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허위 세금 보고와 송금 사기 혐의가 적용된 신모씨에게 징역 2년형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스태튼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신씨에게 2년 보호 관찰과 33만5,394달러의 몰수형도 내렸다. 신씨는 지난해 11월29일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4월 한 세금보고 의뢰인의 2017년 개인 소득 보고를 대행해 주면서 연방 국세청(IRS)과 뉴욕주 세무국에 납부해야 할 세금 137만달러를 받아 빼돌린 후 세무 당국에는 고작 5,900달러만 납부하는 허위 세금보고를 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