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이민자 출소일 상관없이 체포·구금 ‘합법’
2019-03-20 (수) 07:54:57
서승재 기자
▶ 연방대법원, “이민구치소 다시 구금, 추방 가능”판결
▶ “무차별 추방 트럼프 반이민정책에 날개” 분석도
연방이민당국은 일반 지역 교도소에서 복역을 한 후 출소한 범죄 전력의 이민자에 대해 교도소 출소날짜와 상관없이 체포해 이민 구치소에서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18일 1981년 영주권을 취득한 후 두 건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돼 징역형을 산 후 2006년 출소한 뒤 7년만인 2013년부터 이민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모니 프립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법률을 어기고 체포해 구금하고 있다며 석방을 요구한 소송에서 추방대기 중인 비시민권자를 무기한 구금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프립은 이번 소송에서 1996년 제정된 ‘이민 및 국적법’(INA)에는 범법 이민자들 경우 지역 교도소에서 출소 후 즉시(immediately) 체포하도록 하고 있는데 ICE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헌법에 기초한 적법절차 권리도 위반했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캘리포니아 연방 지법과 항소법원도 이같은 프립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에서는 찬성 5표, 반대 4표로 뒤집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ICE는 범죄를 지은 후 징역형을 마친 뒤 출소한 지 수십년이 지나더라도 범법 이민자들은 이민구치소에 다시 구금해 추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무차별적으로 이민자를 추방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에도 추방대기 중인 비시민권자를 행정부가 무기한 구금하는 것은 합법이고 추방대기상태인 이민자들에 대해 행정부는 반드시 보석을 허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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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