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3월16일∼5월14일 “야외서 불 피우면 안돼요”

2019-03-19 (화) 07:27:52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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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이 잦아지는 봄을 맞아 뉴욕주 전역 야외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뉴욕주환경보호부(DEC)에 따르면 3월16일~5월14일까지 주전역의 야외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만약 이 기간 야외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 될 경우 형사나 민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첫 번째 적발 시에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요리를 하기 위해 숯을 태우는 것과 종교의식 등을 위해 불을 피우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캠프 파이어를 할 경우 불의 높이는 3피트, 넓이는 4피트 이하로 제한되고, 불씨가 남아 있으면 불이 완전히 꺼질 때 까지 최소 1명은 지키고 있어야 한다. 핫라인 1-844-332-3267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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