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생 국적이탈신청 서둘러야
2019-03-18 (월) 07:37:08
금홍기 기자
▶ 선천적 복수국적 2세 병역의무 면제 받으려면 이달 29일까지 마쳐야
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의무를 면제 받기 위한 국적이탈신청 마감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 만 18세가 되는 2001년생 남성 경우, 국적이탈 신고를 3월31일까지 마쳐야만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30일과 31일은 각각 토요일과 일요일로 재외공관이 민원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29일까지는 국적이탈 신청을 반드시 마쳐야 한다.
뉴욕총영사관은 “국적이탈 가능시기를 놓쳐 사관학교 입학이나 연방공무원 임용 등에 피해를 보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 경우, 한국에서의 출생여부를 떠나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게 되면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기위한 37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뉴욕총영사관은 재외국민 국적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신고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카카오톡을 통한 안내 서비스를 지난 7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국적안내 서비스는 카카오톡에 ‘법무부 국적종합정보’ 계정을 플러스 친구로 등록하면 국적제도 관련 최신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국적선택 신고기간을 놓친 재외동포들이 구제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지난해 4월 낸 청원과 관련해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적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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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