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국민 6개월이상 체류시 건보가입 의무화

2019-03-18 (월) 07:32:12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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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건강보험 외국인 먹튀방지 자격 관리강화

▶ 지역·직장 가입자 평균 보다 보험료도 많아져

보험료 체납하면 체류기간 연장·재입국 때 불이익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한국의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한층 더 강화된다.
17일 한국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체납 시, 체류기간 연장, 재입국 등이 거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동안은 한국에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짧은 체류기간과 임의 가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입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고액의 진료를 받은 후 출국(일명 먹튀)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당국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또한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도 박탈하도록 했다.

특히 한층 더 강화된 이번 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한국 입국해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약 55만명의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지역가입자로 새로 의무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에 대한 보험료도 인상됐다. 올해 1월부터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는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야한다. 이전까지는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만 부담하면 돼 보험료를 적게 냈다.

이와함께 오는 5월부터는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의 정보가 법무부로 넘어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입국 등 각종 출입국 심사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외국인은 고액의 치료를 받고 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체납보험료 부과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일부 외국인이 치료 목적으로 입국, 고가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뒤 출국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편 2018년 6월 말 기준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94만명이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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