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들, 친부모 기록 조회 가능 법안 추진
2019-03-16 (토) 07:05:44
금홍기 기자
앞으로 뉴욕주내 입양아들은 친부모의 기록을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빗 웨프린 뉴욕주하원의원은 최근 입양아가 원본 출생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고, 친부모의 이름 등의 정보 조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했다.
주상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1935년에 제정된 주법에 따라 입양아의 친부모에 대한 기록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입양아들은 성인이 돼서 친부모를 찾고 싶어도 찾을 방법이 없고, 자신의 출생지와 가족 병력 등 가족사를 알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그동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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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