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검찰총장 새 행정지침 15일부터 발효
▶ 주정부기관 데이터베이스, ICE 공유도 금지
뉴저지주에서 주·로컬 경찰들의 이민단속 협조가 공식 금지됐다.
거버 그리월 주검찰총장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이같은 내용의 새 행정지침이 15일 부로 정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저지주의 3만6,000명의 지역 경찰은 이민신분을 물을 수 없으며 이민 신분을 이유로 단속, 체포, 조사 등도 할 수 없다.
특히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 단속 작전에 뉴저지 로컬 경찰은 참여나 협조해서도 안된다. 아울러 주정부나 로컬 법집행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나 장비 등을 ICE와 공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주정부 관할 형무소에서 ICE 요원이 형사 혐의로 체포된 수감
자를 인터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다. ICE의 요청에 따라 출소일이 지났음에도 수감자를 계속 형무소에 구금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함께 뉴저지 검찰과 법집행기관은 피해자나 증인이 불법체류 신분일 경우 T비자나 U비자 등 특별 체류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돼 있다.
이번 지침은 연방 이민단속국의 수사나 작전에 대한 뉴저지주 소속 경찰의 참여나 협조를 금지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체자 피난처 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연방법원이 발부한 영장 등에 대해서는 로컬 경찰이 준수해야 하고, 비상상황 시에는 로컬 경찰이 ICE와 협력해야 한다. 이 외에 중범죄 수사에 한해 경찰이 이민 신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있다.
새 지침에 대해 ICE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ICE는 “이민당국의 단속에 로컬경찰 등이 비협조할 경우 이민당국이 직접 지역사회와 직장을 대상으로 불체자를 색출하는 체포 작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불체자 체포가 더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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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